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관련 처리사건의 기록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63조의3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은 다른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1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역지에 대한 등기<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관련 처리사건으로 요역지 부동산을 접수한 경우 기록 형식은 직권이지만, 신청서 접수 시 요역지 부동산도 함께 접수하여 제7조의2에 따라 문구가 기록됨<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8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승역지의 지역권말소를 접수하고 등기시스템의 “후순위직권등기” 기능을 이용하여 요역지지역권을 관련 처리사건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7조2~” 문구가 기록되지 않음2.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등기<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8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025년1월31일 이전에 설정된 관할이 다른 공동담보에 대해서 추가설정하는 경우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정리”문구를 기록함<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송파구 부동산과 양양군 부동산이 관할이 다른 공동담보로 설정된 상태에서 25년1월31일 이후 양양군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설정하는 등기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처리하는 경우3. 멸실한 토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로서 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기<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신청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송파구 장지동 101-1” 부동산이 부존재로 토지멸실되면서 다른 관할 부동산에 공동담보일부소멸등기를 시스템에서 관련부동산처리로 자동 기록하는 경우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89조제1항, 제93조에 따른 등기<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의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0번지 송파아파트 제101동”의 타관할 대지권토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77-1)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대지권 기입처리 하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9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9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의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0번지 송파아파트 제101동”의 타관할 대지권토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77-1)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대지권을 말소, 전유의 갑구·을구 권리사항 전사까지 함께 처리 완료하는 경우5.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규칙 제136조제1항에 따른 등기<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9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송파구 장지동 2312-121”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접수되었으며, 공동담보 부동산인 “양양군 현복면 중광정리 2309-204” 일부소멸등기 기록례.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신청부동산으로 접수받지 않고, 시스템에서 일부소멸등기를 자동으로 기록하므로 “~7조2~” 문구는 기록되지 않음6. 그 밖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29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2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동부 등기국에 “송파구 장지동 101-1” 부동산이 토지분필이 접수되면서 공동담보의 다른 관할 부동산에 공동담보변경등기를 시스템에서 관련부동산처리로 자동 기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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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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