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공동담보신청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저당 및 공동전세의 등기를 관련 신청사건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의 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예시: 공동담보목록 제2025-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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