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등기원인의 동일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2호 등기원인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일부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원인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나머지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서나 판결문 등에 기록된 각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와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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