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등기원인의 동일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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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 제2호 등기원인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일부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원인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2호 등기원인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일부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원인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나머지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서나 판결문 등에 기록된 각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와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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