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당사자의 동일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호 당사자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1.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동일한 등기의무자로부터 여러 동일한 등기권리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예시】 갑(1/2)과 을(1/2)이 공동소유하는 인천A, 김포B 부동산에 대하여 병(1/2)과 정(1/2)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2.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동일 소유자의 여러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예시1】 인천 갑, 김포 을 소유 부동산을 병이 매수한 후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예시2】 인천, 김포의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부 을과 병이 인천은 을, 김포는 병이 매수하면서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3.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일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에게 표시변경(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예시1】 개명, 주민등록번호변경 또는 착오 등으로 등기신청의 대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이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예시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나 관리인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4. 법 제27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이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5. A 부동산에 대하여는 갑이 등기의무자·을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B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이 등기의무자·갑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ㆍ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3호에서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표시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에서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의 합병ㆍ규칙 제42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