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당사자의 동일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호 당사자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1.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동일한 등기의무자로부터 여러 동일한 등기권리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예시】 갑(1/2)과 을(1/2)이 공동소유하는 인천A, 김포B 부동산에 대하여 병(1/2)과 정(1/2)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2.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동일 소유자의 여러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예시1】 인천 갑, 김포 을 소유 부동산을 병이 매수한 후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예시2】 인천, 김포의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부 을과 병이 인천은 을, 김포는 병이 매수하면서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3.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일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에게 표시변경(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예시1】 개명, 주민등록번호변경 또는 착오 등으로 등기신청의 대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이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예시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나 관리인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4. 법 제27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이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5. A 부동산에 대하여는 갑이 등기의무자·을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B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이 등기의무자·갑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ㆍ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제3호에서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표시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에서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의 합병ㆍ규칙 제42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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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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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