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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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6조의 첨부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전부를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6조의 첨부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전부를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경우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첨부정보의 내용에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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