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관련 신청사건의 단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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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대해 단독으로 관련 신청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1.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이 개명, 주민등록번호변경,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변경 또는 착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인일자가 동일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등록(말소)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인일자가 동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대해 단독으로 관련 신청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1.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이 개명, 주민등록번호변경,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변경 또는 착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인일자가 동일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등록(말소)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인일자가 동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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