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일괄신청과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 신청사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절차상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예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등기신청 등)에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인은 신청정보를 작성할 때 별지 제1호와 같이 “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임을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신청정보와 관련하여 개별 등기신청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매입의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등기필정보 등 개별 신청정보 전부를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관할이 아닌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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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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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