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일괄신청과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신청사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절차상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예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등기신청 등)에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등기신청인은 신청정보를 작성할 때 별지 제1호와 같이 “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임을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신청정보와 관련하여 개별 등기신청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매입의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등기필정보 등 개별 신청정보 전부를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관할이 아닌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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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 | | | | | | ↑ 5㎝ ↓ | ↑ 5㎝ ↓ | ↑ 5㎝ ↓ | | | | | | ↑ 1㎝ ↓ | ↑ 1㎝ ↓ | ↑ 1㎝ ↓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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