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일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접수된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신청사건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일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신청을 제외하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이유와 함께 다른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1호에 의해 각하하는 것으로 각하결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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