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일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접수된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신청사건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일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신청을 제외하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이유와 함께 다른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1호에 의해 각하하는 것으로 각하결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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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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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