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동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선행 관련 신청사건과 후행 관련 신청사건이 그 등기소에 각각 관련 신청사건으로 관할이 인정되어야 동시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시1】 인천A,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김포B, 부천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김포와 부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동시신청이 가능함. 인천에는 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련 신청사건으로 동시신청 할 수 없음【예시2】 인천A,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김포와 부천에 동시신청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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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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