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동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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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선행 관련 신청사건과 후행 관련 신청사건이 그 등기소에 각각 관련 신청사건으로 관할이 인정되어야 동시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시1】 인천A,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김포B, 부천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김포와 부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동시신청이 가능함. 인천에는 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련 신청사건으로 동시신청 할 수 없음【예시2】 인천A,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김포와 부천에 동시신청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선행 관련 신청사건과 후행 관련 신청사건이 그 등기소에 각각 관련 신청사건으로 관할이 인정되어야 동시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시1】 인천A,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김포B, 부천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김포와 부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동시신청이 가능함. 인천에는 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련 신청사건으로 동시신청 할 수 없음【예시2】 인천A,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김포와 부천에 동시신청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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