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대위등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