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조 (송달사무취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과에서는 과장이 송달사무취급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3조 · 송달사무취급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납부당사자제5조 · 송달료의 공동사용제6조 · 예납을 필요로하는 경우제7조 · 예납기준제8조 · 납부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