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2조 (송달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부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한다.1.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2. 발송송달부(전산양식 A1232-1)3. 우표처리송달부(전산양식 A1473)4. 집행관송달부(전산양식 A1482)
우표를 붙이지 아니한 발송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발송송달부를, 우표를 붙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우표처리송달부를, 그 외의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우편송달부를, 집행관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집행관송달부를 각 출력하여 사용한다.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에는 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상소기록을 우편으로 상소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에는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확정기록을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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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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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