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7조 (재배당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이 재배당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재배당 하는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정합의(단독)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한다.2.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재정사건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한다.
사건이 재배당되었으나 사건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재판부만 변경된 경우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판부변경등록만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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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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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