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2조 (송달료의 추가납부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담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에 의하여 납부인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제28조제4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2. 제30조 제1항의 확인결과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이 당해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3.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일정금액이하가 되어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의 비고란에 "추납요"표시가 되는 사건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종결시까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송달료 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은 언제든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송달료추가 납부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파기 환송(이송)된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새로이 송달료의 납부가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를 명하되 그 비용은 국고대납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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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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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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