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3조 (인터넷을 이용한 팩스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제3조에 따라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예납의무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팩스전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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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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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