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2조 (휴대전화를 이용한 기일통지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소장 또는 각종 소송서류 등에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을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 또는 사건진행 중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전산양식 A1412)를 제출한 경우,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건의 기일 정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 등”이라 한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정보수신일자의 다음 날까지 법원별로 구분하여 정보수신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법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정보수신의 요금결제금액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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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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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