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19조 (납부서의 법원사용란 기재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달료납부서의 법원사용란 중 "사건번호"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1. 연도: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하여야 한다.2. 사건부호: 해당란의 좌측에서부터 사건별 부호문자를 기재한다.3. 진행번호: 진행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해당란의 우측 마지막 칸에 위치하도록 기재한다.
②사건의 계속중 반소 등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된 경우 즉,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등록할 때 반드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번호(이하 "기본사건번호"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하고, 반소 등에 의하여 추가부여된 사건번호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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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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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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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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