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3조 (우편송달부 등의 전산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 결제를 위하여 해당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가 송달물에 우표를 붙여 송달할 경우에도 우표처리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되, 송달물과 우표처리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가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여야 하고 송달물과 집행관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송달촉탁서를 집행관에게 우편송달하고 집행관송달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해당 관리은행 및 집행관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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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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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