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3조 (우편송달부 등의 전산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담임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 결제를 위하여 해당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②사건담임자가 송달물에 우표를 붙여 송달할 경우에도 우표처리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되, 송달물과 우표처리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가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여야 하고 송달물과 집행관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송달촉탁서를 집행관에게 우편송달하고 집행관송달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해당 관리은행 및 집행관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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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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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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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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