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14조 (접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용대상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송달료납부서가 첨부되지 않은 소장, 상소장 등을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송달료납부안내서(전산양식 A1235)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소장, 상소장 등을 접수하여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명기하여 당사자가 송달료납부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송달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우편환이 첨부된 소장, 상소장 등을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현금 또는 우편환을 해당 수납은행에 대신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영수증을 교부받아 당해 소장, 상소장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영수증은 사건담임자가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인이 법원에 출석한 때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송달료 명목으로 우표가 첨부된 소장, 상소장 등을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우표 중 반송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달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제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고 당해 소장, 상소장 등의 여백 또는 뒷면에 우표반환의 취지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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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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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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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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