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8조 (요금의 지급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3항의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제출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해당 우체국의 요금후납 우편 발송확인일자로 해당우편 요금을 출금하여 우편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②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신명세를 전송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정보수신일자별로 해당 정보수신요금 및 연계송달비용을 출금하여 정보수신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③집행관으로부터 송달실시결과를 통지받은 촉탁법원은 송달결과입력일자로 집행관송달요금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집행관송달요금을 출금하여 집행관송달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④해당 관리은행은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해당우편요금과 해당 정보수신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법원에 그 부족액을 통보한다.
⑤해당 관리은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법원의 총 우편요금 또는 총 정보수신요금과 제3항의 부족액명세서를 사건과별, 재판부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3일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한다.
⑥납부인이 제4항의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지급 전일까지 이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사건담임자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국고대납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지급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대납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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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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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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