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8조 (요금의 지급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제3항의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제출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해당 우체국의 요금후납 우편 발송확인일자로 해당우편 요금을 출금하여 우편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신명세를 전송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정보수신일자별로 해당 정보수신요금 및 연계송달비용을 출금하여 정보수신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집행관으로부터 송달실시결과를 통지받은 촉탁법원은 송달결과입력일자로 집행관송달요금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집행관송달요금을 출금하여 집행관송달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해당우편요금과 해당 정보수신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법원에 그 부족액을 통보한다.
해당 관리은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법원의 총 우편요금 또는 총 정보수신요금과 제3항의 부족액명세서를 사건과별, 재판부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3일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한다.
납부인이 제4항의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지급 전일까지 이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사건담임자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국고대납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지급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대납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