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8조 (주소ㆍ성명의 변경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의 당해 심급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사건 담임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이 송달료납부서상의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기재된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과 다르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결과 납부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전산등록"란의 "기타"란에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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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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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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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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