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조 (요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신요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이 해당 우체국 또는 통신중계회사에 지급한다. 다만, 제2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연계송달비용은 매년 반기별로 6월 20일과 12월 2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이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②집행관송달요금은 해당 관리은행이 집행관송달요금명세를 전송받은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집행관이 소속한 집행관사무소의 대표집행관에게 지급한다.
③대표집행관은 해당 관리은행에 집행관송달요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송달실시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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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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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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