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조 (납부당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는 그 사건의 당해심급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지위에 있는 당사자(이하 "적극적당사자"라고 한다) 예컨대, 원고ㆍ반소원고ㆍ독립당사자참가인ㆍ상소인 등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적극적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당사자도 이를 예납할 수 있다.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송달료가 소요되는 별도의 신청을 하거나, 사건의 종결 후에 송달료가 소요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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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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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