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1조 (제1심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 또는 송달료 종결등록 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따로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개설은행이 송달료관리은행 본ㆍ지점인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당해 사건번호가 표기되도록 하고, 송달료관리은행 이외의 은행인 때에는 예금통장에 송달료 납부 은행번호가 표기 되도록(예컨대 2012타경1234인 경우에는 "송120001234") 한다.
③규칙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송달료 잔액 환급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방법은 송달료납부서에 납부인이 신청한 방법(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되지 않을 때에는 우편으로 한다)으로 한다.1. 관할법원, 사건번호, 송달료은행번호, 환급금액 등 송달료에 관한 사항2.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 및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라 국고귀속 된다는 사실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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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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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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