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9조 (우표납부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 송달료의 납부, 보관, 출급, 환부, 국고귀속, 장부보존 등에 관하여는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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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제3심의 경우제43의2조 · 송달료입출명세서의 전산출력제44조 · 송달료환급절차제45조 · 납부인이 다수인 경우의 환급제46조 ·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9조 · 우표납부시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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