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1조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보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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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각종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청구서 등은 [별표]와 같이 각종 부책에 별도로 편철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청구에 따라 각종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청구서 등은 [별표]와 같이 각종 부책에 별도로 편철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②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서사본을 제1항의 각종 부책에 함께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규칙 제96조의19에 따라 미집행 또는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반환영장철"에 편철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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