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8조 (구속영장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②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입원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 사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집행의 노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③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불능될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곧바로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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