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6조 (법정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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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법원 판사는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판사는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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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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