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6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가납명령과 구속기간 갱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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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정수표단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가납명령과 구속기간 갱신) 「부정수표단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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