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6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가납명령과 구속기간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가납명령과 구속기간 갱신) 「부정수표단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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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법정구속 등의 통지제62조의2 ·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제63조 · 준용제64조 · 구속기간의 갱신제65조 · 갱신의 시기와 대행갱신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66조 ·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가납명령과 구속기간 갱신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지명수배 의뢰제68조 · 구속영장 반환 요구 및 지명수배 해제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