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4조 (처리시각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 (처리시각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해당란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영장을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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