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8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ㆍ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4.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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