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9조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사유 및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하단의 해당란이나 또는 여백에 그 취지와 이유 및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검사에게 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재할 수 있다.
<기재례>
1.청구기각(청구서의 기재요건 흠결)
2.청구기각(체포의 사유 없음 또는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3.청구기각(증거인멸 및 도망염려 없으므로, 체포의 필요 없음)
4.청구기각(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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