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1조 (고지조서 및 고지확인서면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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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판조서 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판조서 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 피고인, 구속통지는 (처 또는 아들인) ○○○(주소)에게 하여 달라고 진술"

②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산양식 B1508]에 의한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무인)하게 함으로써 조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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