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6조 (긴급체포사실 통지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00조의4 제4항에 따라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긴급체포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통지서별로 다음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1.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2.죄명
3.체포일시
4.석방일시
5.통지서 접수일
6.긴급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관서, 직위 및 성명
<기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초경찰서 경위 ○○○
②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통지서와 긴급체포서 사본이 접수되는 경우 영장전담판사의 공람을 거친 다음 "긴급체포사실 통지서철"에 편철하여 제11조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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