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2조 (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인영장 원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도록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인영장 원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도록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한다.
②구인영장 원본을 송부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영장등 수령부를 출력하고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영수인을 받는다.
③미체포 피의자가 법원의 구내에 현재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의2 제9항,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사가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구인영장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찍고 판사가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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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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