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9조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규칙 제96조의21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서류를 특정한 후 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그 열람을 허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가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그 서류의 열람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ㆍ제2항 및 규칙 제101조에 따라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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