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8조 (구속영장 반환 요구 및 지명수배 해제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영장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 법정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기타의 사유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벌금 또는 과료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경우
②구속영장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반환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8(3)참조}.
③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를 한 사건에서 구속영장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명수배 해제를 함께 의뢰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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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준용제64조 · 구속기간의 갱신제65조 · 갱신의 시기와 대행갱신제66조 ·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가납명령과 구속기간 갱신제67조 · 지명수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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