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0조 (구속사유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 (구속사유의 기재)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해당란에 구속의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된 요소를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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