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7조 (지명수배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명수배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송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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