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9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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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거나 피고인이 출국 기타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그 발부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거나 피고인이 출국 기타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그 발부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송부서 및 구속영장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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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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