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4조 (분리심문과 이해관계인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사는 심문장소에 공범 기타 다른 피의자가 재정 또는 재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를 함께 심문하여도 수사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심문장소에 공범 기타 다른 피의자가 재정 또는 재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를 함께 심문하여도 수사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규칙 제96조의14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을 허가하거나 규칙 제96조의16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허가할 때에는 수사상의 비밀 보호 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및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등 이해관계인임이 틀림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피의자를 호송한 경우에 피의자가 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96조의16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호송경찰관 등을 심문장소에서 퇴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