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2조 (구속영장 업무의 담당판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속영장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사건이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접수되거나, 미체포 피의자가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인치된 경우 또는 피의자심문기일이 일과시간 이외의 시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직법관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영장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사건이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접수되거나, 미체포 피의자가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인치된 경우 또는 피의자심문기일이 일과시간 이외의 시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직법관이 처리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공범 기타 관련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날 일과시간 중에 영장전담판사에 의한 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등 다른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미정이고 그 결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법관이 처리하지 아니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함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