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2조 (출석거부 사유의 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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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문기일이 지정된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판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 (출석거부 사유의 조사) 심문기일이 지정된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판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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