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5조 (체포의 사유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0조의2 제1항에 의한 체포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1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지명수배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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