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12조의2 (영장 등 공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 (영장 등 공개 제한) 체포ㆍ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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