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3조 (피의자심문 결정의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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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문결정을 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문결정을 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기재한다.
②피의자심문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심문기일(또는 심문예정일시)과 심문장소를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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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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