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4조의2 (사선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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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위 교부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위 교부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변호인이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모사전송ㆍ전자우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변호인선임신고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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