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7조의2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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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한다.
1.피의자는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 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피의자는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의 영사기관원과의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③판사는 심문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피의자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⑤법원사무관 등은 판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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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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