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2조의2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청문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②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법원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한 때에는 공판조서 등에 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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