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확인서등본 등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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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담당 판사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하고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면 즉시 확인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록표지 왼쪽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하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협의서의 "확인"란 및 양육비부담조서에 각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에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담당 판사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하고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면 즉시 확인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록표지 왼쪽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하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협의서의 "확인"란 및 양육비부담조서에 각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에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하고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확인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록표지 왼쪽 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에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신고의사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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